서비스 개요
원격판독 서비스
한국영상의원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원격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판독 센터로서 의뢰병원(의료기관)에서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영상을 전송하면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 결과를 실시간 전송하여
원내 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원격판독의 발생배경
- IT 발달로 영상의 원거리 공유 가능
- 판독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 해소
- Specialty 판독 및 2차 판독의 용이한 처리
-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분야별 판독의 부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대도시 및 대형병원 집중 현상 심화
원격판독의 법률적 근거
- 의료법
- 제34조(원격의료)IT를 활용한 원격의료 허용
- 보건복지부
-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을 시 촬영료 70%만 청구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전문의 소속에 관계 없이 판독료 30%만 청구 허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 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원격영상판독 도입효과
Teleradiology service
- 임상적 효과
- 폭넓은 의견,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 경영전략적 효과
- 일시적판독의 공백, 판독서비스 제공 주5일근무제 대비
- 경제적 효과
- 판독수가 30% 정상청구